부동산 세금

부동산취득,보유,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

동동이의 스마일 라이프 2020. 4. 15. 16:10

부동산이 없다면 세금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 과다를

걱정할 수 있지만 소유 부동산이 없다면 마음 편하게 살면 그뿐이다.

하지만 경제활동을 하면서 내소유의 부동산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속 편한 일은 아닐 것 같다. 세금을 많이 내더라도 내소유의 부동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을 것이다.

 

신혼시절 단칸방 월세를 살던 시절에는 재산세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아파트 하나만 분양받아도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소득세 , 재산세, 자동차세, 토지세 등 

각종 세금에 시달리고 있다. 재 작년까지는 같이 벌으니까 세금 낼 걱정을 안 하고 살았는데 ,

이제 외벌이로 수입을 줄다 보니 분기별로 나오는 세금들이 부담이 되기 시작하였다.

 

정부에서 세금 올린다는 말이 나오면 신경이 곤두서고 지원받는 것도 없는데 뭔가 

빼앗기는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그래서 여러 잡생각에 머리만 어지러워져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받고 취득 소유하면서 냈던 세금들이 바로 부동산 세금들이었다.

 

부동산 투자 시 단계별로 내는 세금을 알아보았다.

 

나에게 부동산이 없으면 세금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있다면 무조건 세금은 부과되는 것이다.

부동산 세금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부동산을 보유한 경우,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 발생한다.

 

첫째 부동산 취득세란 토지, 건축물,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등 일정 자산의 취득에 대하여 당해 취득물건 소재지의

시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것을 말한다. 취득 시에는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가 발생한다.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세액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취득세는 보통세이고, 취득행위 자체에 담세력을 인정한 행 위세 유통세로써 지방세

제도의 근간이 된다. 무상 취득인 경우에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둘째 부동산을 취득한 후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 세금이 부과된다.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이다.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과세물건의 소재지로 한다고 한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고 있다.

재산세 납부시기는 주택분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이며 , 세액이 20만 원 미만일 때는 

7월에 한 번만 납부한다. 20만 원 이상 일대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게 된다.

 

주택 2 기분 금액과 토지분 재산세는 매해 9월 16일~9월 30일에  납부한다.

건축물(주택 제외)은 매해 7월 16일~9월 30일까지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 건축물은 60%이고, 토지는 70%, 골프회원권이나 고급오락장은 4%라고 한다.

재산세를 내고는 있지만 비싼 아파트가 아니라서 한 번에 납부하고 있다.

재산세 납부 22년 차인데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많다.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과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이다.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되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15일 간이며, 일시납이 원칙이나 500만원 초과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고, 1,000만 원 초과인 경우 세액의 50% 이하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셋째,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가 발생한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데, 차액으로 이득을 본 것이 없다면

양도세도 발생하지 않는다. 양도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양도는 대가를 주고 차익거래를

하는 것이고, 증여는 무상으로 그냥 주는 것이다.

 

상속증여세란, 상속세는 말 그대로 누군가 사망했을 때 받는 상속재산에 대한 세금이고

증여세는 누군가로부터 대가 없이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이다.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간의 거래는 대부분 증여로 간주하고, 양도를 입증하려면 매매계약서,

계좌이체, 매수자의 소득증빙서류 등으로 본인이 적극 증명해야 한다.

 

좀더 세부적으로는 다음 포스팅에서 올리도록 할 것이다.

부동산이 나에게 생긴다면 세금이 무에 그리 무서우랴~. 

부동산이 없는 관계로 세금을 못 내서 우울한 것이지 부동산이 많아서 세금 걱정하는 것은

없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잘난척하는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우리 서민들의 소원은  내가 사는 아파트 시세가 20억이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세금 낼

걱정을 해보는 것이 소원인 것이다.